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한덕수 대행 체제로…윤 "보람찼던 여정 잠시 멈추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오늘(14일) 저녁 7시 24분부로 정지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던 순간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이곳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와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수령증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해당 시간부로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기 총장 일행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에 더 일찍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기다려야 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하고 정확히 949일 만에 직무를 정지당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직무정지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시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시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이보단 빨랐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직후 별도 의결 절차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군통수권과 사면복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이어서 대국민담화도 발표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의 조속한 안정화,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이번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만큼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NSC도 열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윤 대통령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탄핵소추안 가결 한 시간쯤 지나 윤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고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기도 전이었습니다.

A4 5장 분량의 직전 담화 때에 비해선 상당히 짧은 분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되지만 그리고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선 안 될 것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여기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이제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각종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표결 전부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법리 다툼을 위한 각종 방어 논리 마련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발표한 4차 담화문은 그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였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나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오원석]

김태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