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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총리 포함 국무위원 10명 '부화수행' 처벌 가능성…국정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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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까지 11명입니다. 내란죄는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참석자들은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했다고 말했지만, 이대로라면 야당의 탄핵 공세 이전에 수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우려나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고, 총리를 거쳐 건의하도록 한 계엄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13일)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외에도, 줏대 없이 덩달아 행동한 '부화수행'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선 국정운영이 마비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당시 윤 대통령이 할 말만 하고 떠나버려 국무위원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 해석이 갈립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1일)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노도일 기자(one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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