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종합)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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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7시24분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2시간 24분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관저에 유폐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야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미 내란 혐의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께 용산 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한테 (의결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대통령실 어린이정원내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김 총장 등을 만나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정지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김민기(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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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 중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사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핵-정국-시나리오/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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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이날 오후6시15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했다. 헌재는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사건명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등으로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일로부터 최종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패악'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에 경고하기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진 하야도 거부하고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탄핵 심판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비공개 변론을 원할 경우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중앙일보 호외가 배포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제공) 2024.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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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인지 여부와 이로 인한 결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 신뢰를 잃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가 후임을 뽑지 않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1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 추천 몫으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상태다. 전례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이다. 파면되면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 등이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사저 경비 등의 예우는 가능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한편 추후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내란 혐의 등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구속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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