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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윤 대통령 '내란 수사',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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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연지환 기자,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속도와 그 결과는 헌재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는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겠지요?

[기자]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에 대한 부담은 크게 덜었습니다.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만큼 강제 수사를 진행해도 국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더 속도가 날 것으로 옵니다.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선 차례로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오늘(14일) 구속됐습니다.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 속도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얼마 남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기자]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직접 내지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내란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래인 계엄의 2인자와 군 사령관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가장 윗선,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오원석]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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