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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탄핵안 가결]국회는 '민심' 택했다…탄핵 찬성 68%(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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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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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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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19-4차(의사일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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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국회가 14일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68%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며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총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즉시 대통령실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운명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께 소추 의결서를 접수,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에서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겠다"면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용)만에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임재덕 기자 Limj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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