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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내란 수괴 향하는 수사 칼끝…직무정지 尹 신병확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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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조만간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관측
대통령 직무정지에 경호처 태도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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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신병확보를 통한 직접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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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신병확보를 통한 직접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1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구속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고교 동문으로서 '충암파'로 분류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요원을 선관위로 보내 서버를 접수하려 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도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9일과 13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최고 정예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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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신병확보를 통한 직접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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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힘을 합쳐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등 사실상 불발됐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지난 13일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계엄군 핵심 인물들과 경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중 4명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3곳,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꽃을 확보하라는 지시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김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렀다는 진술도 나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장악 기관 등 지시사항을 적은 A4용지 1장을 각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도 조 청장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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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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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아예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과 충돌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호처는 이미 탄핵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나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강제수사는 수사기관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특권도 부정되는 상황이라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체포를 막을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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