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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 헌법상 모든 권한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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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수반 모든 권한 행사불가

헌재 결정 때까지 국정업무 못해

의전은 계속, ‘대통령’ 호칭도 유지

관저 생활 유지, 월급도 그대로 받아

탄핵 활정될 시 경호 외 혜택 박탈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해당 시각부터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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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을 예정이다. 앞서 우 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이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인사명령, 정책 현장점검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상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대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심판 기간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 2017년 1월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거나 관저에서 책을 읽는 등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과거 일정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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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받고 있다.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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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전용기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올해 연봉 2억5493만원)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는 탄핵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11일까지다.

만약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가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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