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2명 이탈 추산…'광란의 칼춤' 담화 악수로 작용
"국회의원 끌어내" 군 내부 증언…"한동훈 사살" 주장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비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지 일주일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며 책임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여당 의원들의 결심에도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300인, 찬성 204인, 반대 85인, 기권 3인, 무효 11인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고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이 투표했다. 당시 표결에는 이들 여당 3인과 야권 192인이 참여했지만 탄핵안 정족수 200석에는 미치지 못해 개표하지 못한 채 무효 처리됐다.
이날 범야권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는 12명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기로 선회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 뜻이 반영된 것 같다"며 "대통령이 탄핵까지 온 데 대해 우리 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 사죄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온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기폭제가 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다. 윤 대통령이 사과보다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원색적 비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자 친한동훈계 내에서는 찬성 표결 공개 선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담화가 종료된 후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원들을 향한 찬성 표결 압박도 거세졌다.
지난 13일 김어준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진행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수위 높은 주장까지 제기하자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2차 탄핵안 표결까지 일주일간 여당 내부는 혼란에 휩싸여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당론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놓으며 친윤석열계·친한동훈계 균열을 심화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과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오후 7시쯤 청와대에 전달됐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탄핵소추청구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아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접수 180일 이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헌재 탄핵안 접수부터 의결까지 92일이 소요됐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