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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탄핵 가결, 방첩사령관 구속…‘내란 수괴’ 향한 수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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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여 사령관은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최소 수개월 전부터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하고 포고문 초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당일 방첩사 수사관 등을 동원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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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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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 사건, 현역 군인 첫 구속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건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여 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적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주요 인사 15명의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기재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고,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의 영장에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핵심 종사자인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내란 혐의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엔 탄력이 붙게 됐다.



탄핵안 가결로 국정 공백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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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이날 국회에선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법 71조에 따라 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을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가지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 우려를 덜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사상 첫 사례다.

검찰은 주말까지 계엄 전후의 타임라인을 맞추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은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 현장에 있으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안무성 9공수여단장을 불러 계엄 당일 병력 이동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 진술거부권 행사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이날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조사에서 계엄 관련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등 진술을 이어갔지만, 향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인 만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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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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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만큼 내란 수괴 혐의 입증을 위한 ‘키맨’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군 관계자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 계엄 전 준비태세와 계엄 이후 지시 내용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뿐 아니라 그 밑에 지시를 받은 영관급 인사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타임라인을 맞춰 혐의 입증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정진호·석경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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