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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尹탄핵안 가결]힘들게 넘은 '국회의 벽'…이제 '헌재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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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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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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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재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소신을 지키며 가결 정족수를 채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윤 대통령 운명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법리 검토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전망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 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 전 대통령은 91일(인용)만에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지만,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헌재의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

헌법 113조에 따라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조 1항의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6인으로 결론 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뒤늦게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평소의 이념 성향을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실관계 만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 각자의 결정 이후에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판관들이 가급적 뜻을 모아 '만장일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파면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임재덕 기자 Limj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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