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직무 정지'…탄핵심판 법리다툼 준비 본격화
[앵커]
용산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장효인 기자,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섣부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 명의의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 총리는 우선 안보, 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기 위해 담당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례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와 연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한 총리도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장 교체되거나 업무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실과 협업해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보좌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도 유지되는데요.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기자]
네, 본회의 전부터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를 각오하고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전에 이례적으로 토요일 회의를 주재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그제(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죠.
앞으로 있을 헌재 심리와 검찰, 경찰 수사에서 위헌성과 위법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고 했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방어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 간부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일부 군·경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등 배치되는 정황도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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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장효인 기자,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섣부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 명의의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한 총리는 우선 안보, 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기 위해 담당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례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와 연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한 총리도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한 총리도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장 교체되거나 업무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실과 협업해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보좌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도 유지되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되고, 기각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기자]
네, 본회의 전부터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를 각오하고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전에 이례적으로 토요일 회의를 주재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그제(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죠.
앞으로 있을 헌재 심리와 검찰, 경찰 수사에서 위헌성과 위법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고 했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방어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 간부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일부 군·경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등 배치되는 정황도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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