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시 주가는?
2004년에 2월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 3월 9일에 재적의원 271명 중 총 157명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처음 일어났던 대통령 탄핵소추였던 만큼 사회 전체적인 혼란은 극심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생각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04년3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9%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1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물량이었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04년 3월12일에 코스피 지수는 2.4% 폭락했다. 하지만 이날 외국인은 오히려 419억원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2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11.7% 폭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은 1조8354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04년5월14일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 폭락했다. 또 다음날에도 5.1% 추가 폭락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함께 외부변수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다.
탄핵 심판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11월 15일 코스피 종가는 882포인트로 선고일 당시의 768포인트보다 15% 상승했다. 탄핵 이벤트로 인한 주가 하락은 6개월만에 상당부분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주가는?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6년 12월 3일에 재적의원 300명 중 총 171명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후 5일 뒤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 보고 다음날인 2016년 12월 9일에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졌지만 예상외로 주식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016년12월5일에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 매도세도 45억원에 그쳤다.
실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12월9일에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은 이날 오히려 571억의 주식을 매수했다. 실제 탄핵 심판 심리기간인 3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3.2%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오히려 4조4820억원의 순매수를 보였다.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3월10일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했다.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0.3% 올랐다. 또 다음날에도 1% 추가 상승했다. 이는 탄핵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증시는 탄핵보다 다른 외부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과거 2번의 탄핵 때보다 대외환경 악화돼 불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2024년12월4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9% 폭락하며 2428포인트까지 추락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일간 1조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 했다. 이후 주가는 빠르게 반등해 코스피 지수는 2490포인트로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이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까지 맞물려 과거보다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주에 미국 FOMC의 금리결정도 있다.
이미 한국 증시는 올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공포로 인한 투매보다 불확실성 해소 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2번의 탄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핵 이벤트 역시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 폭의 반등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