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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 가결]尹 겨냥 수사 속도 빨라지나…체포·구속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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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내부 검토 중…공수처와 신병 확보

대통령 직무 정지된 만큼 내란 혐의 수사 속도 낼 전망

뉴스1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장이 9일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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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쥔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한 차례 불발됐지만 2차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잇달아 반려하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상태다. 지난 11일 출범한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기관별 장점을 살려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을 놓고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수사 진행 중"이라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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