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탄핵 가결] '이탈표 12명' 한동훈 치명상…국힘 내전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한계 20명 중 사실상 반대표 상당…'한동훈 책임론' 커질듯

최고위원 4명이상 사퇴시 '한 체제' 붕괴…보수분열 가능성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혼돈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탄핵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더욱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당' 국민의힘 내부 계파 다툼도 격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번 탄핵으로 정국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에 성공한 야권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도 가능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방어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격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 정당'이란 비판 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극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 다툼을 예고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고민이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혀 윤 대통령 지원을 거부한 상황이다. 반면, 당내 다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치명상을 입은 모습이다.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했을 때 당내 탄핵 찬성은 12명에 불과하다. 한 대표는 탄핵 찬성을 주장하며 친윤계와 설전까지 벌였지만 당내 지지를 얻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20명인 점을 고려할 때, 친한계에서도 사실상 탄핵 반대 표결이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권과 무효표는 '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론을 어겼다고 보기 힘들다.

친윤계가 당론을 어기고 탄핵을 찬성한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향한 책임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체제' 붕괴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여권에서는 인요한·김민전·김재원 등 친윤계 최고위원 3인에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들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한 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만큼 대표직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범보수권 내에서 압도적 지지세를 확보한 인사가 없어 분당이 현실화하긴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는 △한동훈 7% △홍준표5% △오세훈 4% △안철수 4% △원희룡 2% △유승민 1% 순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심화될 경우 보수분열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하는데 분당 등 보수분열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 준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여권은 분열했고, 탄핵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전화번호 RDD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