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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대통령 권한 ‘올스톱’…계엄선포권·군통수권 등 불가[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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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직무정지

헌재 결정까지 신분 유지 ‘윤석열 대통령’ 호칭

업추비 외 봉급 종전대로…연봉 2억5493만원

헌재 탄핵 확정시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

헤럴드경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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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고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24분께 국회에서 표결이 시작돼 같은 날 오후 7시3분께 청와대로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시작한다.

국회가 이날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그리고 탄핵정국의 출발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계엄선포권 등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장 제1절에서 대통령에 대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지위를 비롯해 책무와 의무, 선거, 임기, 그리고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강화권, 군통수권, 대통령령 발안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갖는다.

특히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 따라 계엄선포권을 포함한 이러한 권한과 함께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 거부권은 물론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국무회의 주재나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와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온 국정수행도 중단된다.

다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일시적으로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호칭도 사용가능하다.

봉급도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하곤 종전대로 받는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2억5493만원이다.

대통령으로서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서울 한남동 관저 생활과 전용기와 관용차 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전까지 관저에 머물며 외부 활동을 최소화했던 전례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될대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전용기와 관용차를 이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는 만큼 대통령실 비서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에 대비해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관련해 서면을 통해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있다.

그러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보고 역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비롯해 크고 작은 회의 운영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닌 한 권한대행 보좌로 기능과 역할이 바뀌게 된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제대로 가동될 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회 탄핵안 가결에 이어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만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 고비를 넘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대통령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과 유족연금,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제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사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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