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한국 리더십 공백 기간에 트럼프 백악관에 복귀"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 이 중 204명 의원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2024.12.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베이징=뉴스1) 김예슬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이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우려했다.
14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국회 앞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모였다는 소식부터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도 곧바로 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정치 경력에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강인한 정치적 생존자로 여겨지지만 점점 고립되고 있는 그는 개인적 스캔들과 갈등, 완강한 반대, 당내 갈등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9분 분량의 연설(4차 담화)은 그가 흥분했고, 판단력이 심하게 손상됐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속보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우선 전한 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그의 짧은 시도에 이어 총리에게 즉시 권력을 이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돌입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WP는 한국이 권력 공백에 빠지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P는 "한덕수 총리는 한국이 마비 상태에 빠지는 동안 임시 대통령을 맡을 것"이라며 "리더십 공백은 미국에서 대통령 교체와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짚었다.
CNN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 지도자가 재임 중 탄핵 위기에 처한 것은 두 번째"라며 "윤 대통령의 도박은 엄청나게 실패했고, 활기찬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탄핵을 요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도 라이브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법원의 몫"이라고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북아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타전했다.
일본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한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이로써 한국 대통령 중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은 3명"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하며 "권한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짚었고, 교도통신은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CCTV 등 매체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면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고 속보로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 여의도 등에서 한국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거나, 투표 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도 오후 4시 12분(한국시각 5시 12분) '윤석열', '윤석열 탄핵안 통과' 키워드 검색량이 급상승해 실시간 검색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204표의 찬성표가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역사가 또 한 번 증명됐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