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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대통령 파면 여부 이르면 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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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상황은…공석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서두를 것, 대통령 파면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한겨레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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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2024년 12월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204명 찬성, 85명 반대, 기권 3표, 무효 8표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2명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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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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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사무처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 참여,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4년 12월 현재 헌재 재판관은 6명뿐이고 3명이 공석이다. 다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심판 과정에서도 6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곧바로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해석상으로는 6명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공석인 재판관 임명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월7일 마은혁(61)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국민의힘은 조한창(59)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국회는 2024년 12월 중순 3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전망이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하면 탄핵 심판에 새로 뽑은 헌법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6개월(‘180일 이내’)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보다 빠른 결론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가 인용하기까지 91일이 소요됐다. 또 2025년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인용과 대통령 파면 여부는 그 전에 결론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2~3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다만 헌법재판관 6명이 심판하느냐, 9명으로 심판하느냐의 문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변론을 하느냐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당분간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준한 교수는 “현재로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권한대행인 총리까지 구속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든다. 국정 운영 공백기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황 총리도 최순실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며 “한 총리 본인도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함부로 권한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월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했기에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한 총리는 “당시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총리 직무까지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동시에 맡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탄핵 인용 시 2개월 안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셈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기한(6개월 이내 처리)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5년 봄, 늦어도 여름에는 대선이 치러진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때보다는 대선 후보 주자군이 정리돼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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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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