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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대통령 권한 정지…법률안 거부권 행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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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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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앞으로는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생활도 유지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 가결 후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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