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 정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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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잃게 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만이다. 이에 앞서서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사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송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가 원수로서 지위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각종 권한도 일시적으로 잃는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사면·감형·복권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등이다.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도 잃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모든 대통령으로서 업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받게 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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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정원 9명 3명이 공석으로 6명만 재직 중이다. 다만 7명 이상의 출석을 규정한 23조 1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지난달 내려지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에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내란죄 적용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포 당시 이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돼있으나 입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군 병력이 투입된 점도 적법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정본 접수일에서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국회 통과 이후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선고가 내려졌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은 선고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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