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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尹탄핵소추] 권한정지가 끝 아니다…尹,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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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 조여오는데 헌재 심판 변론도 병행해야 할 처지

탄핵 가결되며 '김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커져

관저에 머문 채 경호 등 최소한 예우만 받으며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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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한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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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때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며 "혹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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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24.10.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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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 zeroground@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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