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
국민의힘 이탈표에 탄핵안 가결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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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에서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선 두번째 탄핵안 통과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세번째다.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두번째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 끝에 가결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표는 204표, 반대표는 85표, 기권 3표, 무효표는 8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기로 투표에 임했지만, 8명 이상 여당 의원만 동의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7명의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밝혀 이날 탄핵안 가결을 일찌감치 예상된 바 있다.
지난 1차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해 탄핵안 투표를 무효화시켰지만, 이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가 이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께 윤 대통령 탄핵을 건의하면서 당내 친윤석열계 반발이 거셌으나,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여당 내 혼란은 상당할 전망이다.
탄핵안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즉시 국정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에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단언,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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