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었다.
반대표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다.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정지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앞서 야6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명시했다.
소추안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이다.
204명 찬성… 여당서 12표 이탈 윤석열 탄핵 국회 비상계엄 국민의힘 여당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