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권한대행·수사·탄핵심리 절차는?(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

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

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시아경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했다.

다만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학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가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됐을 때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해석한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총리는 헌법상 1순위 권한대행자다. 다만 한 총리 역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나온다.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자가 결정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1항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2항은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예외 …헌재 탄핵심판과 별개로 수사 진행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부여한 특권이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일 헌법이나 법률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과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헌재의 탄핵심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고,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다른 점이다. 내란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로는 대통령 재직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을 때 헌재가 잠시 심리를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탄핵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고 판단 자료로 삼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지난 3일 발생한 국회에서의 폭동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급습 등 일련의 사태를 평가해 헌법상의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군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약칭 공조본)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재차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개별특검 임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의 중심은 특검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된 바 있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특검 출범 이후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들은 모두 특검으로 이첩돼 특검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았다.
"헌법·계엄법 요건 불비, 국회 정치활동 제한 위헌·위법"
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즉 헌법이나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도 국회의 권한 만큼은 제한할 수 없는데,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된 포고령 1호, 즉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중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 조치는 명백히 현행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시아경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0일 이내 결론…탄핵 인용 효과는 공직에서 '파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헌재법이 정하고 있다.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심판기간을 정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경우 6명 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경우 '중대한 법위반'이 인정돼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실정법(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파면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재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헌재법 제54조(결정의 효력)에 따라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헌재,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가능"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사법심사가 곤란한 고도의 정치 결단적 국정 행위', 즉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1979년 "대통령이 제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밑에 이를 선포했을 경우,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 무효인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 적절한 바가 못 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2003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대북 송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 만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고 사법심사를 긍정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이 문제 된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서도 헌재는 "국가긴급권의 발동, 국군의 해외파견 등과 같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이러한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국가작용이 우리 헌법상 존재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원리상 대통령, 국회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