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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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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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지난 7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상욱과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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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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