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속 국회 표결 주시…이 시각 헌법재판소
[앵커]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제 40여분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표결 결과를 주시하면서 이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곳 헌법재판소 역시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가결 당시에는 의결 당일 국회에서 직접 의결서를 들고 와 접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헌재는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접수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룸도 개방했는데요.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현장연결 : 김세완]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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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제 40여분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오늘 표결 결과를 주시하면서 이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곳 헌법재판소 역시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부터 40여 분 정도 후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안이 20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가결 당시에는 의결 당일 국회에서 직접 의결서를 들고 와 접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헌재는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의결서를 직접 접수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룸도 개방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상황과 접수 이후 탄핵심판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탄핵 의결서가 접수되는 즉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3일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현장연결 : 김세완]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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