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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검·경에 “12·3 비상계엄 사건 넘겨달라” 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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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걸려있는 현판.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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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범위는 각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검·경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으려면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세 기관만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 이첩을 다시 요청하면서 각 기관별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이첩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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