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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내란 혐의’ 김용현 측 “검찰이 불법 수사,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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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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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2일 검찰은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하며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에 대해서도 “진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인치협조명령을 빙자해 마치 출석의무가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김 장관을 회유 유인해 출석을 강요하고, 진술을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다. 검찰은 김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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