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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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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데요.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국회 측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는 늦은 시간이라도 민원실을 열고 정본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건 접수 이후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에 대한 우편송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았는데,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탄핵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원래는 7명 이상 참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 해당 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현재 정원이 딱 6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

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임명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최종 임명권자는 현재 탄핵 대상인 대통령입니다.

오늘 2차 표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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