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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日 '방위력 강화' 소득세 증세 '시계제로'…"내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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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엔의 벽' 앞에 소득세 증세 논의 보류

아시아경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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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여당이 방위력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증세 결정을 보류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2년 증세를 통해 방위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소득세 증세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소득세 증세 개시 시점을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담뱃세와 법인세 증세는 원안대로 오는 20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 소득세 증세 개시 시점에 대한 논의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3만엔의 벽은 근로소득자 연 수입 비과세 범위가 103만엔인 데서 비롯된 말이다. 시간제 근로 수입 등을 합해 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납세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예컨대 만 23세 미만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연 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특정 부양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7조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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