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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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이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김 전 장관을 접견하려 했지만 검찰이 검사실 출입을 막거나,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오른쪽)과 김 전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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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긴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담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11일 사임한 뒤 지금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13일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도 영향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핵심 인물이다. 또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 준비 상당 부분도 담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속 조사하는 한편, 군 지휘부 등 다른 피의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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