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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윤석열 담화 뒤 닫힌 김용현의 입…“불법수사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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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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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언론에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현재 검찰과 군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를 ‘불법 수사’라고 비난한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장관 혐의 중 하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셈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죄 우두머리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씨의 내란죄를 최종 인정한 대법원 1996도3376 판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 문란’이다.



다른 판례도 있다.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3도7878 판결) 이 판결은 지난 2000년 현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행위(대북 송금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다. 즉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사안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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