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軍 3인방 신병 확보 눈앞
경찰은 조직 수장 스스로 첫 구속
다음 타깃은 '우두머리'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형사·헌법재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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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는 수사 기관이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검찰은 군 인사들에 대한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의 구속에 나선 경찰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검토하는 한편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처지에 놓인다 .
계엄 사태 사흘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경찰·공수처에 앞서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신호탄을 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에는 ‘충암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계엄군 3인방’에 대한 신병 확보에 우선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국회에 수방사와 군사경비단을 투입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난 13일 체포해 늦어도 1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한다면 이번 사태의 군 핵심 피의자인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에 한발 더 가까워지게 된다. 검찰은 계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군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 사령관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치러지기 30분 전인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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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이틀 뒤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계엄령 선포 3시간 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조 청장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의 직접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신병 확보에 앞서 대통령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전 장관 비화폰을 확보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긴급체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향후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헌법재판(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시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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