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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윤상현 “尹 개인 보호 아냐…미래와 후손 위해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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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1년 뒤엔 다 찍어준다” 등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의 우려까지 샀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지 않았는가”라며 “정치는 독재화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 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서는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 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는 게 윤 의원의 논리다.

그는 “마치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사후적으로 그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 법률이라 심판 받더라도 법률제정행위자인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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