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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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정치계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바 있다. 한덕수 현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여당인 국민의 힘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의견을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유토론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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