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가 맡게 되지만 현재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수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 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후 권한 대행이 시작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가결 약 5시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권한 대행은 한 총리가 맡게 될 것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있어 수사를 받게 되거나 탄핵을 받으면 다음 순번인 경제 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이후 소추안은 헌재로 넘어갑니다.
국회 법사 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180일 안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재 헌재재판관 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탄핵 확정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91일 만에 헌재 선고가, 이후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최수진]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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