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의총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여"
1차 표결 당시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공개·비공개 형식 '탄핵 찬성' 8명 넘을 듯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회의에 들어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핵 반대'로 정해진 당론을 '찬성'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과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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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공개나 비공개 형식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1차 탄핵 표결 당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추가됐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출근길에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저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 중인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만나서는 자신이 메고 있던 머플러를 건네며 격려하기도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본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2일 밤에는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주 1차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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