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긴급 민·관 대책회의
[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1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기름 실린 탱크로리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 단양소방서 제공) 2024.12.1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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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도변 탱크로리 화재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충북 단양군이 대형차량 차고지 외 불법 주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단양군에 따르면 전날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연 단양 지역 민·관은 대형차량 불법 주차 단속 강화와 도로변 어두운 지역 가로등 증설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태경비케이, 삼보광업, 지알엠 등 대형 차량 운용 회사들은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서 대기하는 대형차들이 회사 내에 들어와 대기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전 4시50분께 단양군 상진리 5번 국도에서 27t 화물차 갓길에 정차된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고, 가해·피해 차량 두 대에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도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도 번져 산림 0.02㏊, 고물상 작업동(198㎡)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2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탱크로리에서 벙커C유 3200ℓ가 도로에 유출되자 단양 지역 민·관은 신속히 배수로에 흡착포를 설치하고 모래를 살포해 오염원을 조기 제거했다.
김문근 군수는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토양 오염 등 추가 피해 없이 마무리되면서 민관 합동 재난대응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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