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尹 탄핵 표결 폭풍전야... 국회 출입 전면 통제, 본회의 방청도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세월호 유족 방청
한국일보

경찰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문자들에게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본회의장 방청도 일반인의 출입이 불허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고 담화를 낸 뒤 극우 지지층의 정서가 격렬해지는 등 충돌 상황을 우려한 예방 조치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본회의장 방청도 불가능하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보유했다면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과는 다른 조치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안이 처리됐고 가결 직후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는 역사적 장면이 기록됐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담화로 여야 지지층 사이에 반발이 격해지는 등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하는 등 여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한 테러 위협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색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여의도에 몰린 인파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으로 16만 명에 달한다. 이날은 더 많은 시민이 운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 표결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