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지켜본 뒤 나서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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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선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부터 “엄마가 이겼다”는 함성이 쏟아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고려해 차분한 침묵을 지킨 의원들과, 방청석의 환호가 대조를 이루며 역사의 한 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는 일반인에게 방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2016년 당시보다 더 격렬해진 여야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국회의 조처다. 앞서 12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담화를 낸 뒤 극우 지지층의 정서는 한층 가열된 상태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1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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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촛불’이 모여들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로 급물살을 탄 이번 탄핵 정국에선 국회의사당 주변 여의도가 집회 장소가 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시 극우 지지자들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까닭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철저히 일반인의 국회 경내 출입을 막기로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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