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4.1.15 ksm7976@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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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액공제, 소득공제라는 용어부터 헷갈린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세금을 빼 주는 것은 같다. 소득공제는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준이되는 소득(총 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첫째는 연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첫째는 연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공제액이 10만원씩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2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원으로 종전보다 20만원 늘어난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원 많은 95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됐다.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략적 카드 사용…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30%다. 공제율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단,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역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IRP 한도까지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공제 안돼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주택마련저축을 올해 중 중도 해지했다면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 주택에 당첨됐거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각자 공제받게 돼 있다.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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