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주도권 다툼엔 "절차 적법성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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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사법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담당 재판부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복 수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 관련 사건은 향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과 직권남용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없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된다. 재판부 배당은 '전자 랜덤 방식'으로 결정된다.
형사합의부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격무 부서로 꼽힌다. 법원행정처에서도 형사재판부 법관의 처우 개선을 중요 과제로 꼽을 정도다. 검토할 기록이 방대한 데다 정치인 재판의 경우 주목도가 높아 각 진영에서 공격받기도 쉽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시국 사건이나 유명 정치인 사건을 맡으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모두 힘들어한다. 파생될 사건도 많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다툼도 법원 입장에선 불안 요인이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적법 절차와 증거 능력을 두고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복 수사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지만, 영장전담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라 불씨는 남아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들은 기소가 적법한지,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지 않은지부터 따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절차적 문제를 정리하는 게 재판부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사 주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계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검 등으로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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