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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로 하소연 30대 피고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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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의 공정성·민주성에 대한 도전"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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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에게 전화·문자 등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 5월 13일 부산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평의 시간에 배심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판 절차를 마친 뒤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징 스티커를 보고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차량 주인인 B 씨가 자신의 사건 배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에게 "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또 배심원끼리 유무죄 판단을 하는 평의 시간이 시작되자 B 씨에게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담당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선고 절차에서 배심원 측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배심원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직원의 인솔에 따라 퇴정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폭행죄가 인정돼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정식재판 을 청구, 국민참여재판 끝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을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 사건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판단했다"며 "전화 통화에 그치지 않고 문자를 보낸 것은 명확히 고의를 가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 사건에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이 소비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취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며 "피고인은 더더욱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가 법정 안팎에서 보인 언행을 불리한 양형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법원에 타고 온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전용이 아닌 승용차 주차장에 주차해 직원이 이를 저지하자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것이 발견돼 직원이 지정 장소에 보관할 것을 지시했으나 도망치듯 법정으로 달려가다 잡히기도 했다"며 "1년에 200회가 넘는 112신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듣지 않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연히 배심원과 전화가 닿았고, 무죄나 유리한 양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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