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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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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 경찰 1·2인자 구속...'안가 회동' 尹향한 수사 가속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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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전 안가 회동서 건넨 문건·비화폰 '핵심 증거'
군 수뇌부 등 줄줄이 구속위기…. 尹 수사 눈앞까지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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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의 신병이 하나둘 확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엄 직전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 만큼 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밤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두 청장은 계엄 이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만나 계엄 사항을 하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이들을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받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지시 사항을 찢거나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걸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 조사에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보안 처리된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비화폰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기록 등이 확인된다면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만, 이후 3번에 걸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식으로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에서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를 나눠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내란을 계획하고 지시, 실행한 총책임자로 사형,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중요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최대 사형 혹은 5년 이상 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두 청장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됐다. 또 현재 계엄선포 전후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여 사령관은 13일 영장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부대를 출동시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밤 체포됐다.
#윤석열 #조지호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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