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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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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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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내란에 동조한 인물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이날 각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기동대로 국회의사당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경찰 지휘권을 활용해 내란행위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관들을 보내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대면조사를 마친 이들을 긴급체포,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그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법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가 이날 주재한 심문은 조 청장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김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출석을 포기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경찰은 수장인 경찰청장과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특수단은 두 청장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각각 하달받은 것으로 본다. 두 청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일부 지시를 묵살했고, 내란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경찰청장 공관으로 이동한 뒤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발언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은 A4 용지가 없다고 진술했다. 특수본은 두 청장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옛 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청장, 김 청장이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과 두 청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데 비춰 상관인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 관여 여부·범위는 수사의 주요쟁점이다. 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계엄 당시 보안통화 기능을 갖춘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2일 박상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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