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계엄 성공했다면 尹 장기독재
군경도 떡고물 권력 누렸을 것”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12월3일 우리나라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 상태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즉답을 수차례 피했다. 이에 양 의원이 “전시·사변 상태에 있었나, 없었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제야 김 차관은 “전시·사변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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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김 차관의 발언은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 과정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고 버텨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과) 한두 차례 통과했다”고 하자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거론하며 버텼다. 이에 양 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나”라며 “총리가 이런 정신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양 의원은 “이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씨는 전두환·노태우씨처럼 장기독재 집권을 했을 것”이라며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은 국민 앞에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며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도 있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령부의 발포 명령을 거절한 경찰 간부(안병하 전 치안감)도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태양 가까이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로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단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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