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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野 양부남 “12·3 당시 전시·사변 상태였나” 법무차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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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계엄 성공했다면 尹 장기독재

군경도 떡고물 권력 누렸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3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13일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12월3일 우리나라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 상태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즉답을 수차례 피했다. 이에 양 의원이 “전시·사변 상태에 있었나, 없었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제야 김 차관은 “전시·사변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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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김 차관의 발언은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 과정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고 버텨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과) 한두 차례 통과했다”고 하자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거론하며 버텼다. 이에 양 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나”라며 “총리가 이런 정신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양 의원은 “이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씨는 전두환·노태우씨처럼 장기독재 집권을 했을 것”이라며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은 국민 앞에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며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도 있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령부의 발포 명령을 거절한 경찰 간부(안병하 전 치안감)도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태양 가까이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로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단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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