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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국정정상화' 강조하며 추가 탄핵 벼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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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탄핵 표결 이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가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강조하는 빈도가 높아졌는데, 실제 움직임은 어떤지, 또 탄핵 정국 이후 국정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외교를 부쩍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여권에선 대권행보라고 표현합니다만.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지만, 적어도 경제나 외교 분야에 대해선 공백 최소화가 최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표면적으론 그런데, 실제 움직임도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총리까지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기자]
아직까진 조심스런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 탄핵 다음으론 한 총리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총리까지 탄핵이 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또 추가 탄핵이 이뤄지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권한대행 승계 서열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앵커]
물론 현재로선 가정의 상황입니다만, 총리와 장관들까지 줄줄이 탄핵되면 정부 기능 자체가 멈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논리적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21명 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이 중 과반인 11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현재 법무, 국방, 행안, 여가부 네 곳의 장관이 자진사퇴나 탄핵안 가결 등으로 정족수에서 빠져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한 총리와 고용부, 농림부 장관에 이어 추가로 장관 3명이 더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되면 거부권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긴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즉 재의 요구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권을 통해 정부 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겠군요.

[기자]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론적 얘기라고 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국정 기능마저 마비될 경우 여권에 미칠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일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국정 기능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대야견제는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이야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고 그렇다고 민생까지 멈춰서는 안되겠죠.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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