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들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았지만 국회에 나와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지난 11일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 일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도록 지시했다는 경찰 수뇌부의 국회 진술도 사실이 아니었다. 12일 공개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시민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다.
“언론 보고 계엄 알아았다” 국민 속인 경찰 수장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2월 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장님, 대통령 비상계엄을 처음에 언제 알았나요?계엄 선포 직전 자신의 동선에 대해 “(3일) 오후 6시 28분경 퇴근 후 경찰청장 공관에 머물렀다가, 밤 10시경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전 사무실로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날 마약 관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 2024.12.5.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퇴근 이후) 어디에서 대기하셨나요?
조지호 경찰청장 : 그래서 저는 일단 밥은 먹어야 되겠길래 공관에 가서 저녁을 먹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밤 10시에 들어온 것은 공교롭게도 ( 때) 들어온 거다 말씀인가요?
조지호 경찰청장 : 그렇습니다. (중략)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마약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자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 2024.12.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 등 경력을 투입할 기관 10여 곳과 계엄 선포 예정 시각 등이 담긴 A4용지 1장을 하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이미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조 청장은 국회에서는 거짓 진술을 했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표 직후인 4일 새벽 4시 30분경 조 청장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무전망 속 그날...국민 막고 계엄군엔 ‘길잡이’한 경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조 청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사실을 “TV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김봉식) 서울청장님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공수부대 국회에 들어오는 것? 전달받으셨습니까?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공동으로 입수해 공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는 경찰이 이미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엄군의 출입을 도왔다. 앞서 경찰 수장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경력을 국회 일대에 투입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발목을 잡고 계엄군에게는 우회로를 알려줘가며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나중에 그것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언론으로 아셨습니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 2024.12.5.
서울청 무전망에 ‘계엄’이란 단어가 처음 언급된 건 12월 3일 밤 11시 31분이다. 아직 포고령이 일선 경찰서에 하달되기 전이이었다. 계엄군을 태운 군용 헬기도 국회에 진입하기 전이다. 이때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 경비과장에게 “군 계엄 관련 사람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6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포고령 하달 사실을 전파하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계엄군은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고 무전하며 계엄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엄군을 ‘대테러 특임대’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비상계엄과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이유를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은 없었다.
(밤 11시 57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 영등포 경비과장.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밤 11시58분) 영등포 경찰서장 : 알겠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중 발췌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지속적으로 현장 경찰들에게 군 병력의 진입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본청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 방호과 직원들과 대치하는 도중에도 경찰은 상황을 지켜봤다.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0시16분) 국회경비대 상황실 : 현재 국회 내 본관. 본관에서 군 병력들과 인원들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경찰, 계엄 해제 가결 이후에도 계엄군 진입 도와
(0시16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 국회 본관 앞 군 병력들과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0시33분) 국회경비대 상황실 : 현재 군 병력이 국회 본관 정현관으로 진입 시도하려다가 대치 중에 있어 우회해서 창문 깨고 진입 시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시34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 국회 안으로 진입한 군 병력.
(중략)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
-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중 발췌
서울청 무전망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경찰이 계엄군이 국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실이 드러난다. 4일 오전 1시 46분경 국회경비대장은 “7문 쪽에서 군부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린다”고 무전했고,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알겠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당일 국회 일대의 경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한 인물은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다. 최 계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김봉식 서울청장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국회에 들여보내라는 무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국회도 지난 12일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특수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의 두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13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찬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뿐만 아니라 12.3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거짓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 이른바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TV를 보고 비상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말을 바꿔 '초여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3일 국방위원회에서 역시 “TV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인지했다”고 말했지만 지난 10일 국회에서 말을 뒤집었다. 곽 사령관은 "12월 1일에 국회·선관위·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 6곳의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경 지휘부들이 일제히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변명한 것을 두고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국수본 특수단은 군·경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모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타파 홍여진 sarang@newstapa.org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