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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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기 전 계엄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했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뚜렷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13일 청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4일 새벽 0시40분께 우 의장 등 3명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속영장을 보면, 여 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 의장, 이 대표, 한동훈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이어 여 사령관은 김 수사단장에게 체포명단 14명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임박해지자 0시40분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우 의장 등 핵심 인물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여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산자료 확보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직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없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한 것이다. 3일 밤 11시 55분께 정 처장에게 전화해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윤석열은 여인형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며 “여인형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었다.
여 사령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하여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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