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전날 대법 징역 2년 확정
조국 대표직 인수인계 등 형집행 연기 신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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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대법원 3부는 전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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