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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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를 듣고 말 없이 헛웃음을 지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취재진에게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가운데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6차례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및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노 변호사는 주장했다.
조 청장은 현재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 ‘3차례 항명’으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를 오히려 ‘방해’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내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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